인권위 “촛불 등 야간시위 폭력적이란 근거 약하다”
입력 2010-02-24 18:48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 판결문과 검찰 수사 자료를 조사한 결과 2008년 촛불집회 시위를 포함한 야간 시위가 폭력적이라고 볼 근거가 약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 분석 결과 2008년 촛불집회 시위로 서울 지역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피고인 181명 가운데 폭력행위를 저질러 기소된 피고인은 25.4%인 46명이었다. 나머지 135명은 일반교통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9일 기준으로 1심 이상의 판결이 선고된 피고인 93명 가운데 집회시위 현장에서 폭력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4%인 5명에 그쳤다.
인권위는 “폭력행위로 기소된 피고인이 다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보다 적은 것으로 볼 때 대부분 야간 시위 형태로 열렸던 촛불집회시위가 특별히 폭력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위는 돌아다닌다는 점에서 한 곳에서 벌이는 집회와 다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야간 시위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번 결론을 야간 시위를 전면 금지한 집시법 10조 관련 규정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재에 공식 의견으로 제출할지 검토 중이다.
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