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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일] ‘횡령혐의’ 신흥학원 사무국장 영장청구
입력
2010-02-24 18:48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24일 신흥학원 비리와 관련해 교내 건축물 공사비를 부풀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이 학원 사무국장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