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사는 세상 상생경영-KT] 중소기업 위해 입찰가 제한제 적용
입력 2010-02-24 17:59
KT 상생경영의 제1 원칙은 기업윤리에 기반한 협력관계 구축이다. 덤핑 등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업체와는 함께 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KT는 지난해 6월 중소협력사와의 상생 협력방안을 발표한 이후 최저가 낙찰제 폐해를 막기 위해 일물복수가(하나의 제품에 2개 이상의 가격 인정) 제도와 함께 목표가격 결정 시 덤핑입찰을 배제하는 입찰가 제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정보통신 공사 분야 협력사도 직영공사가 가능한 우량업체 위주로 재편해가고 있다. 페이퍼컴퍼니(물리적 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나 영세 업체의 공사 수주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협력사는 시공품질 점수 등 100% 계량화된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지난해 484개에 달했던 공사 협력사 수는 2012년까지 240개로 줄인다. 이렇게 남겨진 ‘정예’ 협력사들은 연 평균 수주액이 지난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KT는 온라인 콘텐츠 장터 ‘쇼 앱스토어’,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도입 등으로 협력사와 함께 컨버전스 사업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중소상공인용 무료 홈페이지 ‘로컬스토리(LocalStory.kr)’도 지난해 개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