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도 인신구속·석방 심의위 발족

입력 2010-02-23 19:01

광주지검이 인신 구속과 석방에 관한 수사권을 더욱 신중히 행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광주지검은 23일 법률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김혁종 광주대 총장을 초대위원장으로 한 심의위는 교수와 변호사 법무사 목사 여성·시민단체 대표 등 25명으로 짜여졌다.

위원회는 25명의 위원 가운데 미리 순번을 정한 5명씩이 번갈아 가면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재청구나 구속취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검찰은 이를 중요 근거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심의위원회에는 신광식 변호사와 윤귀하 법무사, 김재윤 전남대 교수, 김행자 광주여성단체협의회장, 정성남 광주시행정동우회장, 양홍선 세무사, 선흥규 공인회계사, 이정봉 노무사, 장헌권 서정교회 목사, 이정주 광주가톨릭대 교수, 나신영 어린이집 원장, 정명숙 보성건설 대표, 홍경표 내과의원 원장, 이경오 조선대 약학대학 교수 등도 위원으로 참여했다.

2005년 창원지검이 첫 도입한 이 제도는 지난해 김준규 검찰총장 취임 이후 전국 18개 지검에 확대 시행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