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20년간 침·뜸, 70대 가짜 한의사 영장

입력 2010-02-23 18:57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년간 무면허로 침과 뜸 시술을 하고 불법 의술 학원을 운영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정모(70)씨를 붙잡아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1990년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에 침술원을 열고 “중국 당나라 시대의 정통 침·뜸법을 계승했다”며 간암과 중풍, 탈모증 환자 등 6500여명을 진료하고 수억원을 챙긴 혐의다.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