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사형제도 위헌 여부 2월25일 결정
입력 2010-02-23 18:57
헌법재판소가 25일 사형제도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사형제 위헌 판단은 2008년 9월 당시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한주)가 보성 앞바다에서 관광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보성어부 살인사건’ 피고인 오모(72)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진행됐다. 사형수가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은 있었으나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처음이다. 대상 법률은 형법 41조와 형법 250조 1항, 성폭력범죄처벌법 10조 1항 등으로 지난해 6월에는 공개변론도 이뤄졌다.
사형제 헌법소원은 이제까지 3차례 헌재에 올라왔다. 1989년 4월 사형수 서모씨가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헌법소원 제기 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90년 5월에는 사형수 손모씨가 헌법소원을 냈으나 사형이 집행되는 바람에 그해 12월 위헌 여부 판단 없이 심판이 중단됐다. 95년 1월 사형수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재는 “사형은 형벌로서 제 기능을 하고 있어 당장 무효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광주고법은 “당시 헌재는 사형을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우리나라는 97년 사형수 23명을 사형시킨 뒤 12년간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했다. 현재 수감중인 사형수는 59명이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