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취업 빙자한 불법 다단계 판매 강요 대처하는 법

입력 2010-02-23 18:17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생들을 겨냥한 불법 다단계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사회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이 불법 다단계 판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사례와 대처요령 등을 담은 홍보만화를 대학 교육관련 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청년층 취업난을 악용하려는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취업, 재택부업, 아르바이트 등을 가장해 대학생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부 미등록 다단계업체들은 인터넷에 재택부업 희망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올려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등 판매원 모집방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주요 피해 유형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다단계 판매원 모집, 취업·재택부업·병역특례 등을 빙자한 다단계 판매원 모집, 교육·합숙 강요 등이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거부하고 해당 업체가 시·도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다단계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경우 공제조합 명의의 공제번호 통지서를 받아둬야 환불을 거절당했을 때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