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대장 업무추진비…군부대,지자체에 요청 논란

입력 2010-02-23 01:27

군부대들이 지자체에 예비군 동대장 활동비(업무추진비)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전국 일선 시·군·구에 따르면 각 지역 예비군부대가 해당 지자체에 ‘2010년도 예비군부대 육성지원 사업비’ 등을 신청하면서 예년에 없었던 ‘예비군 지휘관 활동비’ 항목을 추가했다.

강원 홍천군은 읍·면 예비군 중대장 11명에게 매월 5만원씩 연간 660만원을 활동비로 지급할 것을 요청받았고, 경기 의정부시는 18개 동대별로 15만원씩 연간 3240만원을, 파주시는 14개 중대별로 20만원씩 연간 3360만원을 편성할 것을 요청받았다.

경기 안양시, 안산시, 경북 안동시, 부산, 울산, 양산 등 일부 지자체도 1인당 5만~20만원씩을 요청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지난해 7월 국방부에서 시행한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추가 지침’을 근거로 예비군 활동비 지급을 요청했다는 논리다. 지침의 골자가 ‘예비군 지휘관의 민·관·군 유대강화 및 국민 안보의식 고취활동과 관련해 현금지급은 지자체와 협조해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는 예비군 지휘관 활동비 지원 근거가 마땅치 않아 난색을 보이고 있다. 현행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시·군·구의 예비군 동대장 지원 규정이 있긴 하지만 활동비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는 설명이다.

강원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군부대로부터 활동비 지급 요청을 받고 당혹스러웠으나, 일단 판공비 성격이 강해 지급을 보류했다”면서 “그러나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단호히 거절할 수도 없어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