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훈제연어에 불법 첨가물… 강남 유명호텔 조리장 3명 기소
입력 2010-02-22 18:52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는 22일 연어의 붉은색을 선명하게 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불법 첨가물을 넣은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 조리장 이모씨 등 서울 강남의 유명 호텔 조리장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12월 아질산나트륨이 포함된 식품첨가물 피클링솔트를 넣은 훈제연어 5750㎏(4800여만원)을 호텔 내 뷔페 식당에서 판매한 혐의다.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과 서울 역삼동 노보텔 앰배서더호텔 소속 조리장인 신모씨와 허모씨도 비슷한 시기에 불법 첨가물을 넣은 훈제연어 26㎏(86만원), 27.65㎏(130만원)을 각각 판매한 혐의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