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 윗선도 개입?

입력 2010-02-22 18:51

검찰의 서울시교육청 인사 비리 수사가 당시 서울 교육 수장의 턱밑까지 치닫고 있다. 검찰은 밝혀낸 비리 외에 새로운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2일 전 교육정책국장 김모(60·구속)씨가 부하 직원으로부터 상납 받은 돈을 누구에게 건넸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다. 초·중등 교원과 교육 전문직 인사 전반을 총괄했던 김씨가 적극적으로 검은돈을 마련하게 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김씨의 윗선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지난해 9월 부하 직원으로 근무했던 전 장학관 장모(59·구속)씨에게 전화해 “돈을 마련해 달라”고 먼저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를 확인 중이다. 김씨의 지시를 받은 장씨는 자신의 부하 직원이던 장학사 임모(50·구속기소)씨를 시켜 2000만원을 김씨에게 건네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장학사 시험을 미끼로 현직 교사로부터 받은 뇌물 내역을 오랜 기간 장씨에게 보고했고 그 가운데 일부를 김씨에게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김씨 윗선이 관련됐다는) 정황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드러난 비리만으로도 수사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결정적 단서는 잡지 못했다는 말로 풀이된다. 김씨에게 건너간 돈이 모두 현금인 만큼 증거 확보도 쉽지 않다.

증거를 잡기 위해 검찰은 장씨가 2007년, 2008년 초에 부하 직원을 시켜 만든 차명계좌 2개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임씨가 뇌물을 받는 데 사용한 차명계좌에 대한 계좌추적도 확대하고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