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입시, 부적격 학생 편법전형 의혹
입력 2010-02-22 18:51
2010학년도 자율형 사립고 입시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생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교육청이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정원의 20%를 뽑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자녀, 기타 학교장이 추천한 빈곤가정 학생 등만 지원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22일 “관내 지역교육청에 관할 지역 자율고 중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지원할 자격이 안 되는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자율고 입시에서 집안 형편이 어렵지도 않은 학생들이 학교장 추천서를 편법으로 받아 합격한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을 통해 합격한 학생은 850명으로 그 가운데 학교장추천서를 받아 합격한 사람은 300명 정도다. 시교육청은 지역교육청별로 해당 전형에 학생을 추천한 학교장들을 상대로 추천 사유서를 받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합격취소 등) 편법 입학자 처리 여부를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면서도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만든 전형을 악용한 사례가 적발됐는데 이들을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