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2월내 국회처리 힘들 듯… 2월23일 법안심사소위 심의착수 신·경분리 등 공방 예고

입력 2010-02-22 18:40


농협중앙회의 운명을 좌우할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있어 본회의 처리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과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일괄 상정한 데 이어 23∼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다.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은 신·경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위해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다. 즉 중앙회의 명칭을 연합회로 바꾸고 산하에 NH경제지주와 NH금융지주를 동시에 설립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중앙회 명칭을 고수하면서 신용사업은 금융지주로 신속히 개편하되 경제사업은 투자를 통한 기반을 구축한 후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쟁점은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부족 자본금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느냐이다. 정부는 농협이 자본금을 자력으로 조달하되 모자라는 부분은 정부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중앙회는 출연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출자 방식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농협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업계와 중앙회가 대립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기존 보험회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농협보험에도 보험업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앙회는 농협공제의 보험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례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계진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농협법 개정안은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많아 법안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월 국회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