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稅탈루 우려 6000개사 성실신고 안내

입력 2010-02-22 18:40

국세청은 변칙적인 회계처리나 호황업종 등 탈루 가능성이 높은 법인 3만4000곳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말 마감되는 2009년 귀속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납세자가 평소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변칙적인 회계처리 등으로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전산분석 자료를 개별 통지했다. 통보 내역은 접대성 경비의 복리후생비 처리, 법인 신용카드의 사적사용, 세무조사 후 신고소득률 하락 등 26개 항목이고 대상 법인은 2만8000곳이다. 또 기업소득 유출, 수입금액 누락, 조세 부당감면 등으로 세금을 탈루할 우려가 있는 대기업, 취약·호황업종 법인6000곳에 대해서는 성실신고를 안내했다.

국세청은 세금 신고 내용과 기업·기업주의 소득, 재산변동, 소비지출 분석 자료를 검토해 기업자금 유출 혐의가 있는 큰 법인은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올해 신고대상 법인은 44만2000곳으로 지난해보다 2만5000곳으로 증가했다. 업종별로 제조업 10만3000곳, 도·소매 10만4000곳, 건설 7만9000곳, 금융·보험 1만1000곳, 부동산 1만5000곳, 서비스 7만4000곳 등이다.

한편 올해부터 과세표준이 2억원이 넘는 경우 법인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되고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각종 특구지역에 입주한 기업 등은 법인세액 등이 감면된다.

또 500만원 한도에서 법인세를 신용카드(수수료율 1.2%)로 낼 수 있으며 홈택스나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 휴일에도 낼 수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