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노트북 등 고가 제품 택배 가격 기재해야 보상 가능

입력 2010-02-22 18:40


‘300만원 초과 물품은 택배 안 됩니다.’

하루 평균 택배 물량이 전국적으로 1000만 상자에 이를 정도로 택배 이용이 늘고 있지만 물품 금액 및 크기 등 관련 규정이나 표준약관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나 불편도 많다.

22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카메라, 노트북 등 고가 제품은 물품가액을 미리 운송장에 기재하고 할증료를 지불해야 한다. 분실이나 파손 시 전액 보상받기 위해서다.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표준약관상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원에 불과하다. 다만 300만원 초과는 취급 금지 품목이므로 할증료를 내도 보상이 어렵다.

택배 물품 규격도 미리 알아둬야 한다. 포장상자가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200㎝ 이내, 가장 긴 면이 180㎝ 이내, 중량 30㎏ 이내인 소형 화물이다. 따라서 냉장고, 대형 TV처럼 너무 크거나 무거우면 택배로 보낼 수 없다. 또 인화물질, 밀수품 등이나 현금, 수표 등 유가증권 및 원본 계약서 등은 택배사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애완견 등 동물도 마찬가지다.

CJ GLS 측은 “상담센터 문의전화 중 표준약관을 알지 못해 생긴 분쟁이 40∼50%에 이른다”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약관을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