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법관의 양심, 상식에 맞아야… 개인의 독단은 양심 아니다”

입력 2010-02-22 18:39

이용훈 대법원장은 22일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을 법관의 양심이라고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용식에서 “법관에게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양심은 다른 법관과 공유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이 담보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다른 법관들이 납득할 수 없는 유별난 법관 개인의 독단을 양심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법관의 양심은 사회로부터 동떨어진 것이 돼선 곤란하고, 그것은 개인의 독단적 소신을 미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의 발언은 최근 시국사건에 대한 잇따른 무죄 판결 등이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물론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진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사법부 역사에서, 그리고 최근 상황에서 법관의 완전한 재판상 독립을 지켜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직접 경험했다”며 “법관은 어떤 정치권력이나 세력,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법원장은 특히 법관의 독립에 대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법원장은 신임 법관들에게 법리를 충실히 검토해 판결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법리에 충실하지 못한 판결은 당사자에게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커다란 사회적 논란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관은 일시적으로 분출되는 뜨거운 여론에 휩쓸려선 안 되며, 부당한 것이라면 어떤 영향도 단호히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 임용식에서는 지난달 13일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39기 판사 89명이 새로 임용됐다. 신임 판사 중에는 경찰 경력자 3명, 공인회계사 4명, 세무공무원 1명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앞으로 5년 동안 전국 법원에서 배석판사로 일한 뒤 단독 재판부를 맡게 된다. 이번에 임관한 법관 가운데 여성은 71%인 63명으로 2008년 70%, 2009년 72%에 이어 올해도 70%를 웃돌았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