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당하게 세종시 논란 끝내라

입력 2010-02-22 17:56

한나라당의 세종시 끝장토론이 어제 시작됐다. 당론 변경을 위한 토론엔 불참하겠다던 친박계 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함으로써 일단 파국은 면했다. 하지만 이번 토론은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친이, 친박의 좁힐 수 없는 간극을 최종 확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세종시 당론 변경을 위한 형식 절차인 셈이다.

친이계가 주축이 된 한나라당 지도부는 26일까지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 수정안과 원안 외에 김무성안 등 여러 절충안에 대해 백가쟁명식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런 다음 정부의 세종시 수정법안이 국회로 넘어가는 3월 초를 전후해 당론을 결정할 생각인 듯하다. 소모적 논쟁으로 국론 분열만 가중시킨 세종시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친박계 의원들이 토론에 응한 이상 이제 당헌·당규에 따라 당론 변경 절차를 밟는 일만 남았다. 친박계는 당론 변경을 위한 표결에는 불참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나 그것도 표결의 한 형태이므로 탓할 게 못된다. 당헌상 당론 변경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표결 불참은 곧 반대나 마찬가지다.

우려되는 것은 친이계 일부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것은 당론 변경이 아니라 새 당론을 정하는 것”이라는 기상천외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새 당론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돼 당론을 수정, 변경하는 것에 비해 한결 쉽다. 이러한 주장은 수정안 부결을 막으려는 꼼수로 문제를 더 꼬이게 할 뿐이다. 모든 절차가 민주적,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그나마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당론을 정함에 있어 권고적 당론으로 하느냐, 강제적 당론으로 하느냐도 난제다. 친박계는 수정안이 당론으로 확정돼도 따를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징계를 수반하는 강제적 당론으로 채택하면 양측의 극한 대결은 불가피하다. 최악의 경우도 예상해야 한다. 세종시 문제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당론에 반대한다 해서 제재하는 것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