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재개발 방식 전환… 전면 철거→철거 최소화로

입력 2010-02-22 22:02

서울 용산, 영등포, 신촌 등 시내 13개 지역이 새로운 ‘지역중심지’로 재개발된다. 또 종묘 등 문화재 주변과 남산 인근지역의 재개발이 금지되고, 도심 낙후지역도 역사·문화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2020년을 목표로 추진될 서울 도심·부도심 재개발 기본방향을 담은 ‘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22일 발표했다.

시는 정비예정구역을 지역 중심으로까지 확대, 미시행 지구 사업완료, 공공의 역할 및 공익성 강화, 전면철거 지양 및 지역특성 고려한 소단위 맞춤형 정비 등 4가지를 기본계획 정책방향으로 정했다.

우선 서울 중심지역인데도 낙후된 13개 지역 39만㎡를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해 재개발한다. 신용산역 북측 일대와 용산 빗물펌프장 및 용산공원 주변, 삼각지역 남측, 영등포역 앞 집창촌과 쪽방 밀집지역,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 주변, 아현동 일부, 지하철 신촌역, 연신내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서울대입구역 주변, 양평동 준공업지역 등이다.

시는 지난해 공람 공고 시 12개 지역, 40만㎡를 정비예정구역으로 했으나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왕십리역 주변과 성동구 준공업지역(17구역)을 제외하고, 용산 빗물펌프장 및 용산공원 주변과 삼각지역 남측 등 3곳을 포함시켰다.

시는 또 도심 재개발 방식을 ‘전면 철거’ 위주에서 ‘최소한 철거’ 방식으로 전환한다. 재개발 구역 내 건물을 모두 부수는 대신 지역의 역사, 문화를 감안해 무분별한 파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평동과 인사동 길, 충무로 일대를 기존 철거재개발에서 수복재개발 방식으로 바꿔 ‘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시범 추진할 예정이다.

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은 기존의 도로망과 특성화된 산업용도는 유지하면서 단독 필지나 중·소규모 이하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미 주변 지역이 철거된 서울역 주변과 수표동 일부 구간은 기존의 철거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종묘 등 문화재 주변과 태화관길 북측, 남산 주변 지역은 문화자원이 보존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에서 제외, 재개발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는 아울러 도심 역 중심 반경 250m 이내, 20년 이상 건물 50% 이상, 부지면적 5000㎡ 이상 지역은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간주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일정 비율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짓도록 할 계획이다.

도심에 신축되는 주거·업무 시설의 용적률 인센티브는 축소하고, 숙박시설은 최대 1200%까지 허용해 주기로 했다. 한강변의 여의도·합정 전략정비구역과 준공업지역 우선정비 대상인 문래동, 신도림동, 가산동, 성수동2가 등지도 계획안에 포함시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