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맞춤형 집수리’

입력 2010-02-22 00:33

서울시는 저소득 장애인 110가구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보호대상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장애등급 1~4급이고 자가 소유주택 또는 주택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한 임대주택에 살고 있어야 한다.

오는 3월 17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장애정도와 장애유형, 행동패턴 등을 고려해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 현관 경사로 조정 등 맞춤형으로 집을 수리해 준다. 집수리는 6~10월 이뤄진다.

시는 지난해에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100가구에 대해 집수리를 실시했다.

백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