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대신에 사회봉사’ 대체납부 모르시나요

입력 2010-02-21 18:37

300만원 이하 벌금형 선고자가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수혜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내기 어려울 경우 벌금형을 사회봉사명령으로 바꿔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다. 검찰이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하루 5만원꼴로 노역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명령을 신청한 사람은 지난해 9월 198명, 10월 2188명, 11월 3032명, 12월 866명, 지난달 670명이다. 12월부터 신청자가 급감한 이유는 기존 벌금 미납자의 신청 기간을 11월까지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최근 3년 동안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지명수배 중인 사람이 23만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사회봉사명령 대체납부 신청자는 벌금 미납자의 3%선에 불과하다.

법원 안팎에서는 홍보 부족과 서류 제출 부담 때문에 대체납부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재판에 나가보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는 피고인이 이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판사들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알려주는 예도 별로 없다”고 말했다. 자신의 경제력으로 벌금을 내는 것이 버겁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검사에게 판결문, 소득금액 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검찰에 출석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일반인이 아예 신청을 포기하기도 한다.

더 많은 사람이 특례법의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법원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인이 새로 생긴 법률을 모두 알고 있다고 기대할 수 없다”며 “기소나 선고 당시 사건 당사자에게 대체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