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찜질방서 사망…업주 책임 없다”
입력 2010-02-22 00:19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다 사망한 이모씨 유족이 찜질방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찜질방 시설에 안전상 하자가 있다거나 이씨가 찜질방에서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는데도 장시간 내버려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이씨가 사고 당시 술에 만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8년 2월 밤늦게까지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찜질방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이씨의 부모는 “찜질방 측이 술 취한 손님의 입장을 막지 않았고 밤새 순찰을 돌지도 않았다”며 3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찜질방 주인에게 3600여 만원을, 2심은 3400여 만원을 배상토록 했다.
양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