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탤런트 금보라, 오현경 상대 빚 소송서 이겨

입력 2010-02-21 19:05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용중 판사는 배우 금보라씨가 “대신 갚아준 빚 3300만원을 물어 달라”며 배우 오현경씨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씨는 오씨가 자신과 친한 연예기획사 운영자 이모씨에게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2월 오씨의 빚을 대신 갚았다. 금씨는 오씨의 대리인이 서명한 차용증을 받았으나, 오씨가 돈을 갚지 않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오씨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씨가 차용증 작성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오씨가 차용증에 대해 특별히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3300만원을 주기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