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法과 원칙, 코레일처럼 실현해야
입력 2010-02-21 19:22
코레일이 지난해 철도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중이다. 대상자는 1만1000여명으로, 전체 조합원 2만4000여명의 절반 가까이 되는 엄청난 숫자다. 노조 집행부 등 파업 주도자 170여명은 이미 파면 또는 해임됐고 적극 가담자는 정직이나 감봉, 단순 가담자의 경우 경고 처분을 받았다. 대상자의 70%가 이 같은 징계를 받았고, 이달 안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노동계에서는 단순 가담자까지 전원 징계하는 것은 유례 없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명백한 불법 파업인 만큼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사측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코레일의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은 지난해 12월 3일 파업이 종료된 직후부터 예고됐었다. 당시 코레일 측은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그동안 고수해온 것처럼 법과 사규에 따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금 코레일은 그 말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실천에 옮기고 있다. 2006년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억원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했고, 노조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지난해 불법 파업 손해액 87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도 파업이 끝나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다반사였다. 코레일은 이전에도 불법 파업 주모자들을 해고했으나 이 가운데 50여명을 노무현 정부 시절 노사화합 명분으로 복직시킨 전례가 있다. 이처럼 아무리 법을 어겨도 노조가 손해를 보는 일이 별로 없으니 불법 파업이 근절되지 않고 연례 행사처럼 되풀이되는 것이다.
코레일의 대응은 잘못된 노동 관행을 바로 잡는 시금석이 돼야 한다. 허준영 사장은 “당연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며 “불법 파업을 하면 노조도 손해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장 출신답게 법의 엄정함을 이번 기회에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노조는 파업이 합법이기 때문에 징계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기 앞서 파업으로 국민에게 끼친 고통과 피해에 대해 먼저 사과하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