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에 CCTV… “취객 119 대원 폭행 막자”

입력 2010-02-21 17:58

올 상반기 안으로 구급차에 CCTV가 설치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올 상반기 중 구급차에 CCTV를 설치토록 지시하는 공문을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에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주취자나 환자, 보호자 등이 소방차로 이송되는 도중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달 전남 나주에서는 여성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맞아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실제 구급차 안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은 대부분 취객을 이송할 때 발생한다.

최근 4년간 이송 환자 등으로부터 맞은 구급대원 264명 가운데 술 취한 사람에게 맞은 경우가 절반가량인 119명에 이른다. 방재청 강태석 구조구급과장은 “주취자가 이송되는 도중 깨어나 구급대원에게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채증 자료로 활용키 위해 구급차 안에 CCTV를 달도록 했다”고 말했다.

각 소방재난본부는 자체 예산을 확보, 기존 구급차에 CCTV를 설치하고 방재청은 새로 출고되는 신형 구급차의 경우 CCTV가 장착된 차량을 주문할 계획이다.

방재청은 앞서 위급 상황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폭행이나 성희롱 등을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민원인의 폭행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백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