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립 지원 저축 장려금 지급

입력 2010-02-21 17:55

일을 하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저축장려금을 통해 자립 자금을 마련해주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올해부터 실시된다. 희망키움통장은 정부의 저축장려금, 본인의 저축액, 민간 지원금을 합쳐 매달 일정 금액을 3년 동안 저축하는 적금 형태다. 저축을 계속하는 경우 3년 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적은 돈을 받으며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희망키움통장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지역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미 정부가 지원하는 자활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금융채무 불이행자, 사치성·향락업체 및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정부가 지원하는 저축장려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해 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5배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가장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월 110만원을 받는 A씨는 근로소득에서 최저생계비의 70%(95만4164원)를 뺀 금액의 1.05배인 약 15만원을 저축장려금으로 받게 된다. A씨는 저축장려금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과 본인의 저축액 10만원씩을 더해 매달 35만원을 저축하게 된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