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2년 국무회의 안건 분석] 눈길 끌었던 국무회의
입력 2010-02-21 22:40
국민일보-서강대 현대정치硏, 2년간 閣議 안건 분석
1회 : 이명박 정부 정책의 성향 변화
2008년 3월 3일 이명박 정부의 첫 국무회의는 ‘참여정부 장관 꿔 오기’로 시작됐다.
현 정부는 출범 이전, 노무현 정부 때 18부4처를 15부2처로 줄이는 정부 조직개편을 했다. 여기에다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논란으로 자진사퇴했다. 헌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제외하고 15인 이상의 국무위원이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남아있던 국무위원은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등 모두 11명. 정족수를 채울 수 없었다. 그래서 나온 고육지책이 ‘국무위원 임대’였다. 현 정부 첫 국무회의는 박명재 전 행자부 장관, 변재진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참석으로 정족수를 채우는 우여곡절 끝에 개회가 됐다.
단 4분 만에 끝난 미니 국무회의도 있었다. 2008년 8월 21일 한승수 당시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는 오후 4시44분 시작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건만 처리한 뒤 오후 4시48분 산회해 최단시간을 기록했다. 반면, 2009년 6월 9일 국무회의는 2시간10분 동안 이어져 현 정부 국무회의 중 최장시간 기록을 갖고 있다.
단일 안건이 의결된 국무회의는 두 차례 더 있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다음날인 2009년 5월 24일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다음날인 같은 해 8월 19일 임시 국무회의가 열려 전직 대통령의 장례절차에 대해 각각 심의, 의결했다. 두 국무회의는 회의 시작 전 묵념이 이뤄졌다.
2009년 2월 17일 국무회의는 정족수 부족으로 위헌 논란을 일으켰다. 원세훈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옮기기 위해 퇴임했고, 후임 이달곤 장관 내정자가 임명절차를 마치지 못해 국무회의에 14명만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운영상 일시적 사고 등으로 결원된 경우,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올해 1월 4일 국무회의는 기록적인 폭설로 국무위원들의 무더기 지각사태가 벌어졌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등이 지각했다. 교통 주무부처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무회의 참석을 포기하는 민망한 일도 벌어졌다.
2008년 8월 18일, 2009년 8월 17일 국무회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관계로 ‘지하 벙커’로 불리는 청와대 지하별관에서 열리기
도 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