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5억 이상 부동산 취득 외국인, 거주비자→영주권 준다

입력 2010-02-21 17:44

제주지역의 부동산을 5억원 이상 매입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제주도는 5억원 이상 휴양 체류시설을 매입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법무부 고시가 발효됨에 따라 이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 투자자 영주권 제도는 제주지역 개발사업의 투자 수익성을 높이고 신규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주권 부여 대상은 5억원 이상 제주도내 휴양 체류시설을 매입하는 외국인이다. 2인이상 공동매입시는 1인당 투자금액이 5억원을 넘어야 한다.

제주도내 휴양 체류시설은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 승인지역내 부동산 중 휴양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이다.

영주권 부여절차를 보면 최초 부동산 매입시 투자자 본인에게 3년 기한의 거주비자를 발급한다. 동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는 2년 기한 거주비자를 발급한다. 이후 5년 체류기간중 허위서류제출, 과거 범법사실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신청에 의해 체류자격을 영주권으로 변경해준다.

동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경우 투자자가 영주권을 얻으면 영주자격을 받게 된다. 출생자에게도 영주자격이 부여된다.

또 거주자격만 얻어도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돼 학교 입학,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업 등 영리활동도 가능해져 내국인과 동등한 체류환경이 마련된다.

체류기간중 투자자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설정, 임대해 투자요건을 상실하면 거주자격이 취소된다. 다만 영주권 획득후에는 자유로운 부동산 매각이 가능해진다.

제주도내 대규모 투자개발 사업장의 휴양콘도는 23개 사업장에 걸쳐 6779실 규모로 집계됐다. 골프장의 숙박시설은 12개 사업장 4615실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