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 무급휴직 처리” 경총, 급여지급 근절 결의

입력 2010-02-19 18:48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조전임자를 무급휴직으로 처리키로 했다. 또 유사 전임, 비공식 전임 등의 형태로 유급 노조활동을 할 경우 조속히 현업에 복귀시키기로 했다(본보 18일자 1면 참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제41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근절을 위한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근절을 위한 지원센터도 운영키로 했다. 경총은 “일부 노동계가 편법적인 방식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등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지침을 산하 조직에 하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사업장에서 노조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협약 개정이나 특별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이를 단호히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노조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하거나 편법적인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사례를 발견하면 정부와 경총에 이를 신속히 전달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