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연말정산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입력 2010-02-19 18:47
올해는 직불카드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개설하는 직장인이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연말정산에서 이들 금융상품과 결제수단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9일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 새로 바뀐 연말정산 규정이 있는 만큼 충분히 숙지하고 미리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12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저축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납입액의 6%를 추징한다. 저축은 지난해 5월 6일 이후 내는 것부터 적용된다.
셋방살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도 새로 도입됐다.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 등을 돕는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된다. 다만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 수준(10%) 그대로 유지된다.
법정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에 국립치과병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특례기부금 대상에 마이크로크레디트기관(소액무담보서민대출), 휴면예금관리재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이 각각 추가된다.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줄어든다. 신용카드의 공제 기준이 총급여의 20%에서 25%로 높아지고 소득공제 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20%)에 비해 직불·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5%로 높아진다.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은 축소돼 5년간 100% 면제에서 2년간 50% 면제로 바뀌게 된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었던 비과세 혜택 가운데 총급여의 30% 비과세가 사라진다.
또 제대 군인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장기복무 후 제대한 군인의 전직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