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레반 요원 의심 파키스탄인 검거
입력 2010-02-19 18:31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 요원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17차례 국내에 드나든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아프가니스탄 무장 이슬람 정치단체인 탈레반 소속으로 의심되는 파키스탄인 A씨(31)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9월 1년짜리 단기상용비자로 처음 입국했고 이듬해 비자가 만료되자 불법 체류하다 2003년 6월 자진 신고해 파키스탄으로 강제 출국됐다. 이후 A씨는 파키스탄에서 친형의 신상정보에 자신의 사진을 넣은 여권을 발급받아 2개월 뒤 다시 입국했다. A씨는 이 여권을 이용해 2003년 8월부터 2008년 7월까지 17차례 불법 입·출국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