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단독판사 10년차 이상 배치… 서울중앙지법, 경력 상향 조정 재판 논란 차단

입력 2010-02-19 18:16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단독판사 경력이 10년차 이상으로 높아지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단독판사들로 구성된 재정합의부가 맡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법관 사무분담을 확정, 발표했다.

최근 단독 판사들에 의해 이뤄진 주요 시국사건 판결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후 경력이 높은 판사를 단독 재판부에 배치해야 한다는 비판을 법원이 수용한 것이다.

오는 22일부터 적용되는 서울중앙지법의 사무분담에 따르면 형사 단독 재판부를 맡는 부장판사는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 형사 단독 재판부 중 즉결·약식·신청 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 재판부는 모두 경력 10∼19년의 법관으로 채워졌다. 형사 단독판사의 연령도 31∼46세로, 27∼47세였던 지난해보다 평균 연령이 높아졌다.

단독판사에게 배당되는 사건 중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을 다루기 위한 재정합의부도 4개 신설됐다. 단독판사 3∼4명이 합의를 거쳐 판결을 내리는 재정합의부는 주요 사건이 접수되면 가동되는 비상설 재판부로 운영된다. 재정합의부 판사들은 평소에는 단독 판사로 징역 또는 금고 1년 미만에 해당하는 형사재판을 담당한다.

법률상 만 5년 경력 이상의 법관이 맡게 돼 있는 민사 단독 재판부에도 모두 6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판사가 배치됐다. 또 형사합의부, 민사합의부, 즉결재판 담당 재판부가 각각 1개씩 늘어나고 파산부에 회생단독 재판부 2개도 증설됐다.

수원 대구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대규모 지방법원 역시 형사 단독 판사의 경력을 높였지만 규모가 작은 다른 법원들은 법원 인력구조 탓에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쳤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