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유산’ 12억6000만원… 동교동 사저는 李여사 소유
입력 2010-02-19 18:13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상속 순재산이 12억원대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 측은 18일 관할 마포세무서에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에서 총재산 13억7500만원, 부채 1억1100만원을 신고해 상속세 538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부채는 자서전 집필 비용 등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순재산은 총재산에서 채무를 변제한 12억6400만원으로, 이중 8억원은 부인 이희호 여사에게, 나머지 4억6400만원은 홍일 홍업 홍걸씨 등 세 아들에게 각각 상속됐다. 순재산은 예금재산으로 부동산은 없다고 김 전 대통령 측은 전했다. 동교동 사저는 이 여사 소유로 돼 있어 이번 신고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대중평화센터 최경환 공보실장은 “김 전 대통령은 청렴하게 살아온 분으로, 이번 상속세 신고를 계기로 재산을 놓고 항간에 떠돈 논란이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간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수조원대의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은닉설이 제기됐었다.
강주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