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여권위조 전력 김현희 방일 앞두고 검경에 선처 요청

입력 2010-02-19 22:52

대한항공 858기 폭파범 김현희(48)씨의 일본 방문에 걸림돌이 생겼다.

김씨가 일본 경찰의 수사 대상자라는 점 때문이다. 김씨는 1987년 대한항공 858기를 폭파하기 전 오스트리아 빈에서 일본인 명의를 도용해 위조 여권을 사용한 적이 있다.

일본 경찰은 23년이 지난 지금도 김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 수사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다. 일본 경찰은 그동안 “김씨가 일본에 오면 위조 여권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반면 일본 정부는 납북 피해자인 요코다 메구미씨 부모가 김씨와의 만남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정식 초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일본 국가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김씨 입국에 지장이 없게 해 달라”며 검찰과 경찰에 특별대우를 요청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경찰을 지휘하는 공안위원장까지 나서 김씨의 특별대우를 요청한 것은 일본 내 비판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1977년 일본 좌익테러조직인 적군파가 일본항공(JAL) 비행기를 납치하자 당시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총리는 교도소에 있던 적군파 6명을 석방시켰다가 “초법적인 조치”라며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 하지만 김씨가 북한이나 일본 납북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단서를 붙일 경우 특별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일본 법조계의 시각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