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웹하드社, 불법 업로더 고용 68억 챙겨

입력 2010-02-18 18:36

불법 복제 영상물을 전문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업로더와 이를 조장해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린 유명 웹하드 업체의 공생 관계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위재천)는 18일 지상파 TV 프로그램과 영화를 불법 복제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권모(37)씨를 구속기소하고 박모(30)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권씨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 업로드를 조장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유명 웹하드 업체인 I사 대표 임모(50)씨 등 웹하드 업체 운영자 5명과 업체 3곳도 불구속 기소했다.

권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동안 TV 프로그램과 영화를 불법 복제한 영상물을 1375차례 웹하드에 올리는 등 2007년부터 불법 복제 영상물을 올린 대가로 2억1800여만원을 챙겼다. 권씨는 직원 2명을 고용해 각종 동영상의 용량을 줄이고 화질을 개선하는 ‘릴리즈’ 작업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다른 업로더 박씨 등은 업로드 횟수, 수수 금액 등을 감안해 불구속기소했다.

임씨는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업로더들이 불법 복제 영상물 수백만 건을 올리도록 방조해 68억여원의 매출을 올렸다. 임씨는 업로더 권씨에게 매달 1200만원의 지원비를 제공하며 불법 복제 영상물을 올리도록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복제로 수입을 올렸던 웹하드 업체들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방송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유통하기 위해 방송사와 제휴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 릴리즈 작업자와 헤비 업로더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인터넷상의 조직적인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