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골프장 로비’ 안성시장 벌금 500만원

입력 2010-02-18 18:3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희 안성시장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2006년 5월 안성시장 선거 당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경식 대표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