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피고 부녀 모두 무죄 선고
입력 2010-02-18 22:05
지난해 전남 순천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시게 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사형과 무기징역이 각각 구형된 백모(60·순천시 황전면)씨와 딸(27) 등 2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홍준호)는 18일 살인과 존속살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씨 부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백씨 부녀에 대한 검찰의 장기간 수사와 기소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 부녀가 살해를 공모한 점과 범행 동기에 의문점이 많을 뿐 아니라 17년 전 구입했다는 청산가리 보관 과정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일관성이 없는 부녀의 자백에 의한 증거 능력도 낮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7월 초 딸과의 부적절한 성적 관계가 드러나면서 갈등을 빚게 되자 아내 최모(59)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집에 갖다 둬 이를 마신 최씨와 같은 마을 주민 등 4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딸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합리성이 결여됐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PD수첩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미네르바 재판의 잇단 무죄 판결과 용산참사 재정신청 사건 기록공개 결정 등을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나와 법·검 갈등이 지방 법조계까지 확산될지 주목된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