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연근무제 확산방안 확정 ‘단시간 정규직 근로’ 늘린다
입력 2010-02-18 22:05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단시간 근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규제를 완화하고 단시간 상용형(정규직) 근로자 모델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연근무제 확산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월 60시간 이상만 일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주고, 민간 기업이 상용직으로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면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80시간 미만, 고용보험은 60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를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월 60∼80시간 일하는 근로자 2만여명이 양대 사회보험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시간 근로 적합직무를 발굴해 전일제 1명이 하던 업무를 시간제 2명이 나눠 수행하는 직무공유제를 확대하고 정원관리 기준을 인원에서 시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단체 등과 함께 상용직 단시간 근로 선도기업 50곳을 발굴해 1년간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 단시간 근로자 임금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노동부는 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담원 인력을 500∼1500명 정도 증원하기로 하고, 이들 중 대부분을 단시간 상용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상용 직업상담원’을 90명 뽑기로 하고 18일부터 24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는다.
단시간 직업상담원은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며, 전일제(풀타임) 직업상담원의 보수체계와 호봉체계(매년 호봉승급)가 적용되고, 상여금, 가족수당, 경조휴가 등의 각종 복지혜택도 받는다. 응시자격은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공인노무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직업상담 및 인사·노무관리 경력자이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