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계모, 자녀 간 증여 최대 3000만원 공제

입력 2010-02-18 18:38

올해부터 계부·계모와 자녀 간 재산증여 시 3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재혼가정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 올해 1월 1일부터 계부·계모와 자녀 간에 증여할 때 적용되는 공제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증여받는 자녀가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한도가 1500만원이다.

또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가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기업의 대표이사로 80% 이상 근무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60% 이상 대표이사로 근무하거나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중 8년 이상만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보유 주식을 할증 평가하지 않는 특례조치가 1년 연장돼 올 연말까지 시행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