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도 세제 혜택, 최대 350만원 감면

입력 2010-02-18 18:38

자동차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크기에서 친환경 중심으로 바뀐다. 연료소비효율(연비)이 높고, 배출가스가 적을수록 세금을 덜 내는 구조다. 내년부터 양산될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도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준의 세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전기자동차 기술의 개발 속도와 양산화 단계를 지켜보고 지원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관련 세제를 연비나 온실가스 배출 기준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내년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세제 감면 폭이 하이브리드차 수준에서 결정되면 최대 350만원 정도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브리드차는 전기와 화석연료를 번갈아 쓰도록 설계된 친환경차다.

지난해 하반기 출시된 현대의 아반떼 액화석유가스(LPG) 하이브리드차 등을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감면받는 것은 물론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전기차 제조업체인 ㈜CT&T가 만든 국산 2인승 전기차 ‘이존(e-zone)’은 경차로 간주돼 개별소비세 등을 물지 않는다.

자동차세와 개별소비세 등의 부과 기준도 배기량에서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바꾸는 작업이 추진 중이다. 현행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2000㏄를 기준으로 이하 차량은 차값의 5%, 초과 차량은 10%씩 세금을 물리고 있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