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 “우리금융 합병 통한 민영화 검토”

입력 2010-02-18 21:58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식으로 다른 금융지주사와의 합병이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상반기 중 매각 방식을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결국 합병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칙적으로 정부 지배지분을 단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린다면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도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대형화라는 정부정책 기조가 국제 흐름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형화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개발해서 국제적으로 잘할 수 있는 지역에 진출하려면 대형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금융위는 지배지분 매각, 과점주주 지분 분산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했다. 금융위 안팎에서는 합병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지분 매각 방식보다 실패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지주 시가총액은 10조8812억원에 이르러 국내 금융회사가 지분을 인수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지배지분(50%+1주)을 매입하는 데 5조4406억원,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1조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현금이 풍부한 대기업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 지분 9%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는 규정에 묶여 있다.

또 합병이 이뤄지면 자산 규모 400조∼600조원대 초대형 금융회사가 탄생해 국내 금융시장의 영세성, 과잉경쟁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금융지주 총자산은 지난해 말 현재 318조원이다. 잠재적 인수자로 언급되는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KB금융지주 316조원, 신한금융지주 304조원, 하나금융지주 169조원이다.

합병 방식으로는 주식 교환이 유력하다. 주식 교환 방식 인수·합병(M&A)은 인수기업이 주식을 새로 발행해 합병대상 기업의 주식과 교환하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없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지분은 65.97%다. 금융위는 소수지분(전체 발행 주식의 절반 이하 지분) 15.97%를 블록세일(시간 외 대량 매매)이나 자사주 매입 방식 등으로 처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남은 50%+1주를 다른 금융지주회사 주식과 맞교환하게 된다.

그러나 합병 방식을 선택할 경우 공적자금을 즉시 회수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금융지주를 합병할 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 설립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 법사위는 1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5월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김찬희 황일송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