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탈북자 난민 대우” 법 개정 추진

입력 2010-02-17 18:53

일본 당정이 탈북자의 일본행 조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북한인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나카이 히로시 국가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은 지난 4일 참의원(상원) 결산위원회에서 “현행 북한인권법이 탈북자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왜곡된 법안이 돼버렸다”고 지적한 뒤 “정부 각 성·청과 연대해 틀을 바꾸고 싶다”며 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북한인권법 중 탈북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고쳐 일반 난민과 같은 수준의 대우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선진국 중에서 특히 난민 인정에 인색한 일본의 관련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어서 탈북자의 일본행이나 정착 조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 개정을 위해 중의원(하원) 납치문제특별위원회 간부 등이 당파를 초월해 의원입법으로 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북한인권법 개정 추진 배경에는 탈북자의 일본 정착을 강조해온 민주당의 기본 정책 외에도 탈북자를 통해 납치 문제와 관련한 북한 정보를 폭넓게 수집하자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정이 중의원 회기(6월 말) 안에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치안문제를 내세운 자민당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200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북한 당국에 의한 국가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