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약속 안지키다 압류딱지까지… ‘배스킨라빈스’ 망신살

입력 2010-02-17 20:50

유명 아이스크림 판매점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경품 제공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뒤에도 배상을 미루다 사무실 비품을 압류 당했다. 소송을 낸 경품 당첨자는 공교롭게도 소비자 단체에서 일했던 변호사였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변호사 최수진(37·여)씨는 지난해 7월 배스킨라빈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일본여행 경품 추첨에 응모해 당첨됐다. 최씨는 크리스마스에 여행을 가겠다고 밝혔으나 회사 측은 성수기라 예약할 수 없다며 경품 제공을 미뤘다. 또 호텔 무료 숙박이 1박만 가능하다며 당초에 없던 조건까지 내걸었다. 최씨는 회사 측이 성수기가 언제인지 명시하지 않았고 항공편이 격일로 운행된다며 이틀간 숙박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비알코리아는 뒤늦게 이벤트 안내문에 호텔 이용이 1박이라는 내용을 끼워 넣고 처음부터 무료 숙박을 하루만 제공하는 것으로 알렸다고 발뺌했다. 최씨는 결국 지난해 8월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유재현 판사는 지난달 회사 측에 “2박3일간의 숙박료 및 항공료 등 108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회사 측은 항소를 포기했으나 이후에도 배상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최씨는 한 달 뒤인 지난 8일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법원은 11일 서울 서초동 비알코리아 본사에 있는 에어컨 4대를 압류했다. 최씨는 “경품 행사로 판매액을 올려놓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불쾌했다”며 “홈페이지의 문구까지 고쳐가며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화가 나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비알코리아 측은 이날 오후 배상금과 강제 집행 비용 등 채무 전액을 법원을 통해 변제하고 최씨를 찾아가 사과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