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대법 “자전거도 진로 변경 표시 주의의무”

입력 2010-02-17 18:42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자전거 운행 중 뒤따라오는 자전거에 별다른 신호를 하지 않고 진로를 바꿨다가 사고를 유발했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모(40)씨가 오모(2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치료비 등 손해액 20%와 위자료 275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