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치산 교육’ 전교조 교사 무죄
입력 2010-02-17 20:51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7일 학생들을 데리고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는 한편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이를 각종 행사에서 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전 교사 김형근(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 행사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고 구호를 외치는 행위가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쓴 글은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반포 소지했다는 증명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각종 이적 표현물을 취득해 인터넷 카페에 게재했고 자신이 지도하는 중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데려가 비전향 장기수들을 만나게 했다”며 징역 4년과 교사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