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차량 결함” 국내 첫 도요타車 상대 손배소

입력 2010-02-17 18:42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리콜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도요타자동차의 제조 결함에 대한 소송이 처음 제기됐다. 법무법인 원은 17일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2010년형 모델을 구매한 김모씨를 대리해 도요타자동차 등을 상대로 1억3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