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사외이사제 손질… 이사회 의장-CEO 분리 등 검토
입력 2010-02-17 18:32
금융위원회는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 사외이사 제도도 대폭 손질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증권사나 보험회사 이사회 의장을 최고경영자(CEO)와 분리하고 사외이사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증권사, 보험회사 대주주가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사외이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자발적으로 동참하면 지원할 방침이다.
은행은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에서 뽑되 사외이사 대표인 선임 사외이사를 도입하면 CEO도 이사회 의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회 의장은 매년 선출한다. 사외이사 최초 임기는 2년이고, 최장 5년간 재임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처럼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고, 사외이사 비율을 50%에서 과반수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