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권 6월부터 지자체에 전면 이양

입력 2010-02-17 20:57

택지개발 권한이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면 이양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이 지난해 말 개정 공포됨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20만㎡ 미만 택지지구의 지구지정 권한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 지자체에 이양 또는 위임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20만㎡ 이상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 택지개발계획 수립, 실시 계획 승인, 선수금 및 토지상환채권 발행 승인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다만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법상 택지수급계획을 초과해 지구를 지정하려 할 때는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했다. 또 330만㎡ 이상 신도시급 택지개발지구는 지구 지정 전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 정책사업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요구하는 100만㎡ 이상 택지지구는 국토부 장관도 직접 지구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주택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 건설용지 및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 비율을 기존보다 10% 포인트씩 낮춰 각각 20% 이상과 40% 이상으로 완화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