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 뿌리를 뽑아야

입력 2010-02-17 18:41

의약품 리베이트는 약값 상승을 초래, 한 해 1조8000억원의 국민부담을 늘리는 의약업계의 대표적 비리다. 역대 정부마다 이를 없애려 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1999년 11월 ‘의약품 실거래가격 상환제’가 도입됐지만 현실과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해 절름발이 제도가 되고 말았다. 이 제도가 오히려 리베이트 관행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그제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와 리베이트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새 방안을 발표한 것은 이해할 만하다.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정부 고시 가격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할 경우 그 차액 중 70%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지급받도록 하는 ‘저가 구매 인센티브’ 제도다.

리베이트가 인센티브란 말로 바뀌었을 뿐 부담은 여전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비판도 있지만 기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현실을 감안한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너무 이상론에 치우쳤던 기존 제도에 비해 새 제도는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의 구매이윤을 보장, 시장기능을 작동시킴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긍정적이다. 현재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와 도매업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고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은 형사처벌할 근거조항이 없다. 이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리베이트 수수를 부추겨온 측면이 있다. 앞으로 수수자까지 처벌할 수 있고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까지 시행되면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새 제도가 리베이트 거래 관행을 더욱 음성화시킬 우려는 있다. 이런 점을 잘 점검하면서 제도를 안착시켜 가야 한다. 의약품 거래와 약가 제도의 투명화는 건보재정 건전화와 제약산업 선진화 기반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복지부는 특단의 각오로 이 문제를 끈질기게 다뤄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