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전임자 임금보장’ 특별교섭 요구
입력 2010-02-17 21:12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7월)을 앞두고 노사관계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노조 측은 ‘법 시행 이전에 맺은 단체협상은 7월 이후에도 유효하다’는 내용을 단협에 포함시키기 위해 특별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사용자 측은 ‘절대불가’ 방침을 밝히고 단협 요구를 거부키로 했다. 이 문제는 단위사업장 노조 차원을 넘어 노동계와 사용자 간의 집단대결 양상으로 번질 모양새다. 특히 현대자동차 등 대규모 사업장을 산하에 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의 경우 특별교섭이 여의치 않으면 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춘투(春鬪)’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크다. 금속노조는 노조 전임자 활동과 산별노조 교섭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요 내용은 전임자 수 및 활동 보장, 조합원 조합 활동 보장, 금속노조와 교섭권 보장 등이다.
금속노조는 17일 “지난해 이미 155개 사업장 9개 지부에서 ‘노조법이 개정될 경우 노사는 법 개정 즉시 특별단체교섭이나 보충교섭을 진행한다’는 노사합의를 했다”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노조법 위반 여부는 7월 1일 이후 문제이므로 특별교섭 요구와 그에 따른 단체행동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이에 따라 23일부터 매주 두 차례 특별교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만일 노사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면 4월 중 노동쟁의 조정신청과 파업 찬반투표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현대자동차지부 등 산하 지부들과 200여 사업장은 사측에 특별교섭 요구안을 발송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올해 단협을 하는 해가 아닌 만큼 노조가 요구하는 특별교섭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계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회원 기업들에 ‘전임자 임금 관련 단협 요구에 대한 대응방향’ 지침을 배포하고 단협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개정 노조법 시행일인 지난 1월 1일 현재 단협만 그 유효기간까지 전임자 임금지급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 새로 체결되는 단협은 임금지급이 금지되는 7월부터 효력이 없다”면서 “노동계가 사용자를 압박해 상반기 전임자 임금 관련 단협을 새로 체결하려는 것은 앞으로 2년간 노조 전임자 임금을 계속 받겠다는 속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17일 임태희 노동부 장관 초청 노동복지위원회를 열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원칙이 후퇴하고 있다”며 원칙을 준수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나그네가 사막에서 추위에 떠는 낙타를 천막 속으로 조금씩 들어오게 했다가 나중에는 낙타에 쫓겨난다’는 이솝 우화를 들며 노조법 원칙이 후퇴하는 것을 꼬집기도 했다.
최정욱 권지혜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