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과 성관계 후 동영상 배포자 형량 논란
입력 2010-02-17 20:16
12세 아동과 성관계를 한 뒤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인터넷에 올리면서 실명을 공개한 ‘파렴치범’에게 법원이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자 인터넷에서 “형량이 너무 낮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자는 청원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부산지법은 2008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A양(12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뒤 이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로 기소된 유모(25)씨에 대해 최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에 대한 관념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12세의 피해자를 이용해 음란물을 만들고 음란물에 실명을 기재해 인터넷에 올린 것은 어린 피해자에게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그 장래까지 무참히 유린하는 행위여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에선 이번 판결에 대해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는 네티즌들의 항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3일 오른 이 글에 서명을 한 사람은 17일 오후까지 3500여명에 이르며, 의견 개진은 60여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은 쌍방의 합의에 의한 성행위가 성폭행으로 잘못 전달돼 벌어진 사안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법은 “네티즌들이 성행위를 성폭행으로 오인했을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 강간이 아닌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기소 내용에 비춰보면 형량에 문제를 삼을 만한 요소는 없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