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제재내용 속속 공시… 금감원·두산캐피탈 등 20개사 징계 내용 등 공개
입력 2010-02-16 21:23
금융감독당국이 금융법규를 위반한 금융기관 관계자들의 징계 현황을 속속 공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5일 ‘2010년 업무설명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별 금감원 징계 내용과 소송 제기 현황·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금감원은 16일 홈페이지에 두산캐피탈 대전시산림조합 한우리신용협동조합 등 3곳의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내용을 공시했다. 지난 11일에는 솔로몬저축은행 신한은행 금호생명 롯데손해보험 등 17곳의 제재현황을 공개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해 3∼9월 A지점 출납업무 담당 직원이 수차례에 걸쳐 총 3억6000만원을 횡령한 것과 관련, 금고 열쇠와 현금 보관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금고·출납담당자 등 관련 직원 10명에게 감봉, 1명에게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손해보험사(동부 메리츠 흥국 LIG 롯데 등)들은 중요내용 안내 부실, 중복가입 확인 불철저 등 실손보험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임원 1명씩이 문책경고 또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호생명은 2003∼2009년 관련법규를 위반, 거액의 외화유가증권에 투자했다가 2800억원대의 손실을 낸 것 때문에 기관경고 및 임직원 8명이 문책경고 감봉 등의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또 거래처의 연체이자를 부당하게 감면해준 솔로몬저축은행 직원 1명에 대해 견책 처분을 했고 2008년 10∼11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한 두산캐피탈에는 과징금 1억23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제재 내용이 결정될 때마다 홈페이지에 게시, 금융회사의 경각심을 자극해 자발적으로 소비자보호에 노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